정보공유 라이선스

인터넷 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곤 하죠.

이 정보를 그냥 가져다 써도 될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잘찍은 사진 한장일 수도 있으며, 감성을 적시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접할 때는

왠지 그냥 스쳐지나치기가 아쉬워서 나만의 공간으로 가져와 보관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는데

막상 그 사진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왠만한 정보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칠때로 거쳤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저작권법'이라는 항목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정보공유라이선스'입니다.

사실 사이트의 형식은 별 특징적인 것은 없어보이나

사이트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이트에 담고 있는 정보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되 수정을 금지할 것인지,

허용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혹은 두가지 모두 금지할 것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상대방은 자신의 원하는 자료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실재로 위의 정보공유 라이선스도 현재의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입니다.

이 점은 기존의 저작권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법은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생겨난 법입니다.

이는 한차례 애국가 파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는 신문기사조차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서

정보 자체를 사적 재산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자신의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생겨납니다.


하나의 정보는 - 예를 들어 그림 - 한사람의 손을 거침으로서

좀 더 나은 정보로 재탄생될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의 저작권 법은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의 유통, 재생성등을 장려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단순히 하나의 고정된 사유물로서 전락시킵니다.


즉, 그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소유자가 그 정보의 접근권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경우에는

정보자체가 지하창고에서 곤히 잠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정보의 소유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정보가 무한히 공유되면

그 정보를 생산해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사느냐라는 비판으로

정보공유 자체를 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의 경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한 정보공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지향점이고,

그 지향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지금 정보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보 자체가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소유를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더 잘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아예 유통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던 저작권 법과는 반대로

무엇이 유통될 수 있고, 무엇이 유통될 수 없는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들 중 절반은 맘에 들고 절반은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할 때,

누군가는 맘에 들지 않는 사진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작가가 절반의 사진에 대해서 공유되기를 희망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나라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도 어느샌가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2006/09/30 15:34 2006/09/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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